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행세한 적 없다…10월 협약 예정"

국민의힘 특위 주장에 반박 입장문
"설립 전후 유엔해비타트와 다양한 협력"
"불법 모금 없었다…허위사실엔 법적 책임"
  • 등록 2023-08-16 오후 5:22:47

    수정 2023-08-16 오후 5:22: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엔(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는 16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허위 주장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위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이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밝혔다.

(사진=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앞서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위는 유엔 해비타트와의 관계에 대해 “설립 전인 2019년 5월,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한국위 초대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양자 면담에서 한국위 설립을 인정했다”며 “설립 이후 ‘2022 세계도시보고서 한국어판’ ‘동아프리카 도시경제발전 지원사업’ 등 다수의 개별적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유엔 해비타트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국위는 “양 기관이 서로 조직적 실체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상호 협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한국위가 유엔 해비타트 로고를 무단 사용했고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 없는 단체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호협력관계가 확대된 데 따라 2021년 11월 한국위는 다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전달받았다”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위는 불법적 후원 모금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 매년 국회사무처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구조적 투명성을 갖췄다”며 “설립 이래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외부 기관 지원금을 순수한 공익사업 활동에 사용했고 그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 그리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멈춰달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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