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0.2% 넘으면 양형 가중…최대 5년 이하 징역
"맥주 한 잔 마셔" 진술…면허취소는 아직
  • 등록 2024-08-09 오후 6:29:50

    수정 2024-08-09 오후 6:49:2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빅히트뮤직)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하고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상 만취였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양형이 가중된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전동 스쿠터’였단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만 부과되는 대상이지만, 슈가가 운전한 차량은 킥보드로 인정이 안 돼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이 본다”며 “면허 행정처분도 진행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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