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재계 충격…"尹 거부권" 호소

거대 야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재계 충격…"기업들, 결국 해외 떠날 것"
기업들, 尹 거부권 호소…"파국 막아야"
  • 등록 2024-08-05 오후 5:23:57

    수정 2024-08-05 오후 6:57:43

[이데일리 김정남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계는 야권 단독 처리가 현실화하자 충격에 빠졌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청 사업자가 수백 수천개의 하청 노조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문화가 만연할 게 불보듯 뻔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부담 탓에 당연히 고용과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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