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증거·법리 따랐다"(상보)

5월 전담 수사팀 구성한 지 5개월만에 결론
尹대통령·서울의소리 관계자 등 모두 불기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못해…직무연관성X"
"다른 고려 없었다…수사팀 전원 의견 일치"
  • 등록 2024-10-02 오후 2:00:02

    수정 2024-10-02 오후 2:00: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에 대해서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던 거다. 쟁점이 됐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밖에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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