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서울상의, 중소상공인 애로사항 건의

서울경제위원회, 김영신 서울중기청장 초청 간담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제도개선 요청
  • 등록 2021-07-01 오후 2:00:00

    수정 2021-07-01 오후 2:54:4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상공회 회장단이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 악화를 호소하며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상공회의소(서울상의)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흥원 강북구 상공회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의 국적, 지역, 업종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 상황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의 경우 주52시간제의 시행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신임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한 서울경제위원회다. 허범무 신임위원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는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등 8개 상공회의 신임 회장이 선출되어 새롭게 서울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 건의 사항(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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