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과태료 겨우 660만원?…"사업 모델 바꾼 것 의미 커"

개인정보위, 페북 모회사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
관련법상 과징금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
"이용자 편의 높이고 사업모델 바꿨다는 것에 의미 있어"
  • 등록 2023-02-08 오후 3:08:29

    수정 2023-02-08 오후 3:08:2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고 다른 사이트의 방문·검색 이력과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66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을 두고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포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메타의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의 방문·구매 이력과 같은 활동정보(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태료 금액이 적은데 왜 과징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제재 근거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개인에 선택권을 부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타의 사업 모델을 바꾼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양 국장은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유럽을 제외한 다른 해외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결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포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