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민주당 후보 내지 말아야"

광복절 사면·복권…구청장직 상실 3개월만에 출마 선언
金 "강서 구정, 20년 민주당 독재 막고 다시 알하겠다"
  • 등록 2023-08-18 오후 7:06:13

    수정 2023-08-18 오후 7:06:13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사진=김태우 전 구청장 SNS)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민주당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6년간 민주당이 강서구정을 장기 독점해 왔기에 자질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강서구민들에게 지역숙원 해결하겠다고 희망고문만 했지 하나라도 해결한 적이 있나”고 반문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힘 무공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서구의 수십 년 숙원사업들을 1년 만에 해결한 사람 누구였나”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돈봉투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낡은 정치공학적 논리보다 누가 강서구민을 위한 진짜 일꾼인지 따져 주십시오. 어떤 선택이 강서구를 위하는 길인지 살펴주십시오. 20년 민주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근무 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16개 항목에 대해 고발을 했고, 검찰은 이중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이 비위 폭로 당시 여러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비위)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8월 나온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해,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채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석 달 만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이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다”며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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