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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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 지방에는 약 22만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준공업지(5000㎡)·저층주거지(1만㎡)가 주요 대상지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이상)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케 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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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