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국회 환노위, 야당 단독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노동자·합법파업 범위 늘리고 손배 제한 등 면책↑
농해수위도 양곡법 등 상정…27일 기관 업무보고
법사위, 특검법 숙려기간 생략…21일 입법청문회
  • 등록 2024-06-20 오후 4:59:00

    수정 2024-06-20 오후 7:38:5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을 다시 상임위에 올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별검사법’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도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배상액 감면 규정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4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7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처·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예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새 양곡법은 정부의 의무 매입 대신 ‘목표가격제’로 완화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기준을 정하고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심사를 마쳤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심사를 위해 회부한 지 6일 만이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와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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