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면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임시정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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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행안부는 올해 18개 부(部)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2021년도에 전 부처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전 부처 대상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긴급대응반 운영 특례’를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부(部) 뿐만 아니라 처(處)·청(廳)·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고,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도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