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업무를 분산해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열어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행은 먼저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지신보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기업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업무를 한번에 끝낼 수 있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4월6일부터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시중은행 역시 4월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대출지원 규모는 3억5000만원이며 1인당 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가 1년간 적용된다. 은행들은 대출 신청 이후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같은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시스템 정비를 해온 바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원래 신보는 유망서비스나 신성장 동력기업에, 기보는 기술력 기업에 보증 영역을 국한됐지만 이제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우선 기업은행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을 하겠지만, 신·기보 역시 적극적으로 대출 보증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