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경단' 예방 막는 대책 3월 마련…여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여성가족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시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일자리대책 마련
성별임금 격차 하반기 발표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저소득, 한부모 등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 등록 2021-02-02 오후 12:00:00

    수정 2021-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 시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고용시장 성평등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 격차를 하반기 발표한다. 또 데이트폭력 등 여성 폭력을 전담할 부서를 여가부 내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경단녀 예방서비스 확대…3월, 일자리 대책 발표

먼저 여가부는 다 함께 누리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할 방침이다.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과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 단절 예방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하면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 장려금 8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영향평가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표 개선,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2023년 건립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등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대한다.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우선 점검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확대…저소득·한부모 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은 5%포인트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해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또 7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적극 지원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9개소에서 15개소까지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에서 40개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1개소 추가 건립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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