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재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신상공개 운동은 1심서 무죄
결국 정부가 나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 전주혜·전재수·윤영석·임이자·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호주·벨기에·덴마크·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아일랜드·포르투갈·영국·노르웨이·캐나다·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호주·뉴질랜드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출국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캐나다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게 됐다.
방임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키로
이달 안으로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복지부 등이 연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이달부터 100여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검토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은 지난달 구성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동 관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제 사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임 확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토록 지원한다.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