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몰래 술 마셔서…쇠 파이프로 폭행한 父 ‘벌금형’

  • 등록 2021-04-19 오후 2:03:18

    수정 2021-04-19 오후 2:03:1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대 딸들이 늦은 밤 집 밖에서 몰래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 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미성년자 딸 2명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께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전날 오후 늦게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자신 몰래 외출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사실을 알게 돼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결국 두 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 B양과 C양에게 화를 내며 두 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러던 중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집안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어 A씨는 쇠파이프로 딸들의 허벅지와 팔, 손바닥 부분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행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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