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다발 숨기고 차명계좌까지…못 걷은 세금 100조

국세청, 올해 누계체납액 집계 결과
악의적 상습적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20억”
  • 등록 2021-09-29 오후 2:45:31

    수정 2021-09-29 오후 2:45:3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액의 세금을 체납 중인 변호사 A씨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며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이 자택을 수색하자 현금 다발, 골드바 등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B 씨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정부가 못 걷은 국세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례가 많지만, 현금다발을 몰래 숨기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끝나지 않은 체납액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원(16.3%) △법인세 8조 4959억원(11.7%) △상속·증여세 2조 6425억원(2.7%)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 순이다.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 3657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남세무서(2조 3178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 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 1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 947억원) 순으로 누계체납액이 많았다.

국세청은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골드바 등을 압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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