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잠정덩핑반지관세 부과 건의

  • 등록 2017-08-25 오후 2:35:20

    수정 2017-08-25 오후 2:35:2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무역위원회는 25일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들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무역위는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조원(29만톤t)으로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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