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제약도 넣자"

국회 교육위 출석 이주호 장관 "권리만 有 의무는 無"
야당·조희연 교육감 "조례와 교권추락 관련성 없어"
  • 등록 2023-07-28 오후 5:38:57

    수정 2023-07-28 오후 5:38:5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추락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는 컸다.

이주호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분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 같은 시각 차에도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나 제약 사항이 없다”면서 개정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악성 민원은 서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사생활보호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의 사안에 대해 제약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그 사안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교사와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했고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에 책임까지 같이 질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교권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주도해 국내 최초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 본따왔는데, (학생권리장전의) 핵심 중 하나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면서 “미국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책임과 의무는 빠진 탱자로 변질된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과 조희연 교육감은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7개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6군데인데, 이들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도 인성 교육이나 학습지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도 존중을 하면서 두 개가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사건의) 원인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정치색을 입히고 정쟁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대도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뤄지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정당한 학생들의 지도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