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지연…法 “‘구글 타임라인’ 감정 9월 말까지”

檢, 1억 수수 시점과 장소 특정해 의심
김용 측,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제출
동일 스마트폰에 같은 통신사로 10개 이상 비교
9월 말까지 감정…法 “재판 지연 각오할 수밖에”
  • 등록 2024-07-01 오후 2:23:02

    수정 2024-07-01 오후 2:23: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항소심 변론을 다음 달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디지털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9월 말까지 받아보기로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항소심 감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과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스마트폰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므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정인은 이어 “기술적 원리를 역추적해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방식을 사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통신사에 개통해 동일한 데이터(기록)를 만들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감정인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에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00개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20개(3개월)를 제안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료 수를 10개 이상으로 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채택한 이상 재판 지연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 의견도 이해하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한다면 예상(8월 말 결심공판)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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