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오토바이·자전거, 산림레포츠 전용 숲길만 이용 가능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시행 돌입
  • 등록 2020-12-10 오후 1:12:11

    수정 2020-12-10 오후 1:12:11

백두대간탐방로.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산악용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에 대한 숲길 이용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숲길은 등산로와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을 말한다.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숲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간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간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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