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해당한다.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며 5월 10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