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섯·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단속

  • 등록 2022-09-16 오후 5:41:15

    수정 2022-09-16 오후 5:41:1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도가 무단으로 산 속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경기도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사진=북부산림청)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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