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성폭행한 父 제사지내는 가족…“참석 안 하면 문제 없어”

26일 JTBC ‘사건반장’ 내용
  • 등록 2024-06-27 오후 2:32:26

    수정 2024-06-27 오후 2:32:26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대 때 친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이 사망한 친부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나머지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약 35년 전, 당시 15세였던 A씨는 한 달간 아버지 B씨, 친오빠,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폭력을 휘두르는 B씨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낮부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B씨는 아직 중학생이었던 A씨를 성폭행했다. B씨의 범행은 여러 번 계속됐으며, 옆방에 친오빠가 있음에도 성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또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여보라고 불러라’,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다”며 “술에 취해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대충 이 사람이 얼마큼 술에 취했고 안 취했는지 알지 않냐. 내 느낌엔 정상이었다. 정상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싫다”고 저항을 할 때면 B씨는 심지어 A씨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 끔찍한 일은 B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약 1달 만에 끝이 났다.

남편이 감옥에 가자 집을 나갔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왔다. A씨는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함께 파출소에 갔지만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한다. 당시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후 B씨가 출소하자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20대가 되고 난 후에야 B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한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A씨는 공장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가족과 왕래를 시작한 A씨는 최근 돌아간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가족들이 친부인 B씨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지켜본 A씨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뒤따라온 친오빠는 “다른 가족은 B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명절 차례 지내는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냐. 지금껏 그랬듯 너만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정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조상이든 뭐든 사람다워야 제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 모두 A씨에게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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