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참고자료를 내어 “지난해 10월 기준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나머지 3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배당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 20% 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본을 확충해두라는 취지에서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낮춘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EU는 순이익의 15% 이내에서,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한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소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배당제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최근 5년간 평균 24%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배당제한 권고의 근거가 되는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올해 성장률을 -5.8%로 가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설정’이라고 자평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지속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성장률(-5.1%)보다 더 나쁘게 봤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배당제한 권고가 법적근거를 갖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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