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10억, 불법 민간인 사찰 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2억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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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LA 조선일보 온라인판도 똑같은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삽화를 사용했다.
미국은 언론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 변호사가 미국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급한 내용을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변호사는 “LA 조선일보의 만행은 미국 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