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진료비납입확인서" 적용

내년부터 개정된 영수증만 소득공제자료로 인정
  • 등록 2003-11-10 오후 5:07:04

    수정 2003-11-10 오후 5:07:04

[edaily 양효석기자] 올해부터 환자가 지출한 진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진료비영수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수납금액 등이 기재될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되며,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2004년 1월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또 현행 영수증서식이 입원·외래·DRG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1종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의 경우 입원과 외래 2종으로 돼있는 영수증서식을 1종으로 통합했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7월1일부터 의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진료비 소득공제와 관련, 국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수증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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