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평군수에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13-10-14 오후 3:33:56

    수정 2013-10-14 오후 3:33:5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검찰이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평군수(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 가평군청 홈페이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에서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오랜 지병을 앓다가 지난 8월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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