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벽에 균열 생겨도 피해지원 받는다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재난피해 지원 강화…태풍 등 피해지원금 세대원수 따라 지원
  • 등록 2017-06-20 오후 12:00:00

    수정 2017-06-20 오후 12:00:00

기습폭우에 침수된 골목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 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1차례 차등 지원한다. 세대원수기 1인일 때 42만 8000원, 세대원수가 3인일 때 94만 3000원, 5인일때는 137만 1000원을 지급한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 벽에 금이 간 경우도 규정을 신설해 지원한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지원 30%, 융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만권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올 여름철부터 적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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