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서 A씨의 아내가 지난 2017년 풍무동 B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지역 인근 토지 400여㎡를 2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B주택조합은 해당 부지 매각건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놓거나 입찰공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매각 정보를 입수해 아내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A씨는 김포시 조사에서 “아내가 C부동산중개업자 소개로 땅을 매입했다”며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김포시 전체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김포시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2473명이었다.
대상지역은 김포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 등 전체 39개 지역(1만1825필지)이고 토지 거래 기간은 21년으로 제한했다.
중간 조사 결과 토지 거래 68건에서 대부분은 직원의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상취득의 경우 A씨 아내의 매입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렴시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이다”며 “한줌 의혹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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