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5법 더해 농지법·범죄이익환수법도 점검해야”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TF 2차 회의 열려
진선미 “투기처벌·이익환수 근본방안 이달내 발표”
  • 등록 2021-03-22 오후 2:38:46

    수정 2021-03-22 오후 2:38:4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투기-부패근절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농지법, 범죄이익환수법 등 추가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팀장(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회의에 참석해 “투기근절 5법 국회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지법, 범죄이익환수법 등 추가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와 입법이 이뤄지도록 TF에서 점검해달라”면서 “과단성있고 속도감있는 입법을 통해서만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TF팀장은 “투기를 반드시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발생한 부당이익은 몇배로 환수하는등 근본적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고자 한다”면서 “LH 개혁 역시 근본 쇄신의 자세로 완수해낼 것”이라고 보탰다.

진 팀장은 “농지 투기 문제 관련해서도 경자유전 원칙 바로서도록 농지취득심사 강화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담은 농지법 개정도 준비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 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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