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육아휴직자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 있어도 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 곤란 시 유예 가능
  • 등록 2018-06-05 오후 12:00:00

    수정 2018-06-05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전년도의 연 소득이 2013만원(2018년 기준)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 받으며 그 이상일 때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연 소득이 2013만원을 넘어 상환 대상자가 돼도 상환 시기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곤란이 생기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적 곤란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환 유예기간은 실질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창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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