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지 오래됐지만 마스크 착용 시비 등 반방역적 폭력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수라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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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같은해 8월 24일 이후부터는 실내외 전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지난달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건은 1988건에 달하며 이 중 26명은 구속됐다. 폭행·상해(1079건)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업무방해(504건)에 달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163명), 협박(63건), 공무집행방해(23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40대 여성 D씨는 서울시 중구 한 상가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하던 중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수 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25일 E씨는 서울 송파 잠실대교 부근을 운행 중인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데 이어 이를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올해 1월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가 붙자 회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말이 되면 일부 방역체계가 분명히 완화가 되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세계 백신접종률이 3분의 1 수준인데, 접종률이 70%가 되는 내년 중반 이전까지는 마스크를 완전히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방어에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방역당국은 방역완화를 틈타 벌어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비해 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최근 비행기,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00달러(58만5000원)에서 1000달러(117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번째로 적발되면 1000달러(58만원)부터 3000달러(35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벌금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