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미만 실손보험금은 모바일앱 청구 가능

금감원 금융꿀팁
처방받은 뒤 구입한 약값도 보험 보장 혜택
  • 등록 2017-03-15 오후 12:00:00

    수정 2017-03-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가정주부 박영미(47세·가명) 씨는 올해 1월 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중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데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을 타러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얼마 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배포한 금융꿀팁 자료에서 A씨처럼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앱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했고, 3개 보험회사는 올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어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도중 생긴 질병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면 실손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기관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 해외에 석 달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이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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