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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보고, 금융회사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 금산분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 결과, 뒤바뀐 주주총회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억울해했다.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선 공정위가 고발 이유로 든 ‘이사회 소집기한 7일에서 3일 단축’은 네이버와 KT가 3일, SKT가 2일 전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불과해 공정위가 과도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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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금융회사인가 논란…‘사회적기업’으로 변신중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설립됐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에 투자한 이유로 카카오 지분 10.52%, 카카오게임즈 지분 0.95% 등을 갖고 있다.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으나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4회주총·48개 안건)한 걸 법 위반으로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웃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 관계자는 “카카오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수익이 늘었지만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으니 제3자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에 세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선 “비금융회사이면서 주식 배당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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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로 카카오 계열사 주가 급락…IT 업계 “과도한 조치”
검찰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2시3분 현재 카카오(035720)는 전 거래일보다 5.11% 내린 5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9.05%, 카카오뱅크(323410)는 7.84%, 카카오게임즈(293490)는 4.58% 급락했다.
IT 업계에선 공정위가 ‘경고조치’ 대신 강도 높은 ‘고발’을 택한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 결과가 바뀌어 엄중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IT 업계에선 과도하다고 했다.
해당 건은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가결됐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IT업계에선 공정위가 신기술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IT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평했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2013년부터 이사회 소집 통보 3일 규정을,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의 이유로 든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카카오 경쟁사들은 이미 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라면서 “지난번 화재사건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를 손보려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규제를 촉발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