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상보)

  • 등록 2003-10-24 오후 6:54:53

    수정 2003-10-24 오후 6:54:53

[edaily 오상용기자] 통영과 진주권의 개발제한 구역 233㎢가 해제된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 대상지의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도로 묶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이 풀린 진주시 196.9㎢의 87.2%는 생산녹지와 보전녹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도로 지정돼 향후 양호한 산림 및 우량농지로 계속 보호된다.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통영권 30㎢의 경우 보전용도가 78.2%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는 21.8%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진주시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통영시는 해안지역에 대해 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통영권과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6월 지정됐고 이번 해제결정으로 지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의해 전면해제키로 한 7개 중소도시권 모두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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