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법적보호 강화
최고금리 24→20%↓·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 전면 도입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음식 주문 등 가능
  • 등록 2020-12-30 오후 12:00:00

    수정 2020-12-30 오후 4:18: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

금소법 시행·최고금리 인하

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채무조정 특례

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

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

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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