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 한쇼영, 성언주)가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명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경로(라우팅 경로)를 바꿔 이용자에게 불편을 미친 사안에 대해, 방통위는 2018년 3억96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50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하지만 100에 대해 처벌해 재량권을 이탈했다. (방통위 제재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페북이 통신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이용대가 갈등을 벌이면서 맘대로 접속 경로를 바꿔 SK나 LG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고객이 접속 지연 등 불편을 겪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밝혀 방통위 손을 들어줬지만, 현저하지는 않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페북이 접속경로 변경을 한 게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고, 현저성 역시 별도의 요건으로 봤다”면서도 “현저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본다고 해도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 ISP(통신사)와 CP(페이스북)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동영상은 불편이 있었지만 게시물 접속이나 열람(메신저)은 큰 불편 없이 이용됐기에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재량권 이탈했다
더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기도 언급했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처분의 근거 법령도 없는데 (시기상)50을 위반했는데 100을 처분했다”며 “과징금을 3.9억이 아니라 2억으로 부과했으면 적법하다 아니다 등 법원이 어느 정도 조치가 적정한지를 정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맞지 않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있었음에도 현저성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