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면 가만히’ 경찰도 사과"...동탄 성범죄 신고 50대 입건

  • 등록 2024-07-01 오후 1:57:14

    수정 2024-07-01 오후 1:57: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유튜브 ‘억울한 남자’ 영상 캡처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씨가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하는 남성이다”라는 등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경찰이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B씨)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며 설명하려고 하자,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락할 테니까 (조사) 시간을 조율하자”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녹음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B씨의 나이를 물은 경찰은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뭘 떨어?”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사건번호 확인을 위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때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라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다.

불안감을 호소한 B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 측은 “경찰은 피해 여성 B씨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입건 및 추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이 사건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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