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서울메트로 상대 소송..메트로 "원칙대로 한다"

26일 갱신계약 관련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 제기
  • 등록 2013-06-27 오후 4:44:16

    수정 2013-06-27 오후 6:07:2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가 지하철 지하 점포 매장 운영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미샤 측에 따르면 오는 7월3일부로 서울 메트로와 당사가 체결한 매장 운영 관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개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 26일자로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샤 측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온 바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소장은 받은 후 내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지하 점포 운영과 관련한 미샤 매장 철수에 대한 기존 방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4일부터 5년간 지하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

현재 에이블씨엔씨는 1~4호선 지하철 상가에 53개 미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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