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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의 경찰 경비병력 배치에 대해선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 경비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핼러윈 대비 경력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에는 경찰관을 34~90명 수준에서 동원했다”며 “올해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서 교통·형사·외사 기능으로 합동 순찰팀을 구성, 시도경찰청 수사·외사까지 포함해 총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호·경비 인력이 쏠리며 이태원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경호는 과거 청와대 시절과 마찬가지로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경호 전문 경찰부대(101경비단, 202경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