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도 학교이름·교사자격·예산분담 '빈칸’

추진방안 이후 1년 6개월 만에 ‘알맹이’ 빠진 실행계획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 “여론 수렴 거쳐 확정”
유보통합 교사 자격 기준도 2가지 시안으로 나눠 제시
0~5세 무상교육 실현 위한 추가 예산 분담도 “협의 중”
  • 등록 2024-06-27 오후 2:00:25

    수정 2024-06-27 오후 4:20: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7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놨지만 학교이름·교사자격·예산부담 등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계획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15일 충남 홍성 가람유치원을 방문해 방학 기간 중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은 연말에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00곳 내외의 영유아학교(가칭)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매년 1000곳씩 2027년까지 총 3100곳의 통합 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기관의 명칭은 확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한다”고 했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0~5세 통합 교사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0~2세 교사와 3~5세 교사를 구분하는 방안이다.

그래픽=교육부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걸림돌로 꼽혔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교사 자격 기준을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담아 연말에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행계획 발표 시점도 6개월 이상 미뤄졌으며, 뒤늦게 발표한 실행계획에서도 통합교사 자격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5세 무상 교육·보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만 0~2세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상태이지만 만 3세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약 11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0~5세 무상교육 실현에는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실행계획에는 이를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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