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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은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878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하는 등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대선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인 5월9일부터 6개월간이다.
19대 대선사범 입건자는 878명으로 18대(739명)와 비교해 89명(18.8%)이 늘었다.
또 선거가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소·고발된 인원은 429명으로 전체 입건자 중 49.8%를 차지했다. 18대(368명)와 비교해 16.6%(61명)포인트 증가했다.
흑색선전사범은 164명으로 지난 대선(230명)과 비교해 40.2%(66명)이나 줄었으나 여론조작사범은 25명으로 지난 대선 15명과 비교해 10명이 늘었다. 금품선거사범은 68명으로 지난 대선(66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 제보조작’과 관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을 지난 7월 구속기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 170여명을 동원하고 8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대학교수 A씨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