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머스크 인수 후 직원들에 '줄소송' 당해

머스크,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정리해고·전원 출근 방침
60일 전 통보 어긴 불법해고 이어 장애인법 위반 혐의도
  • 등록 2022-11-18 오후 4:12:06

    수정 2022-11-18 오후 4:12:0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회사에 대한 트위터 직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을 정리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에게는 장시간 강도 높게 일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AFP)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는 드미트리 보로댄코는 머스크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보로댄코는 머스크가 대면 보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퇴사하라고 요구했는데, 보로댄코는 이같은 조치가 ADA를 위반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가 요구한 성과와 생산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는 트위터의 최근 정리해고가 대규모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소장도 접수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국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는 대기업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경우 두 달 치 급여와 사내 복지를 제공하거나, 최소 60일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머스크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3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며 트위터에 근무했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도 전날(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위터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2일 이메일을 통해 14일부로 해고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으며, 주(州) 법에 따른 최종급여와 복리후생 혜택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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