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영수증 30%까지 소득공제 검토

  • 등록 2003-07-21 오후 9:28:17

    수정 2003-07-21 오후 9:28:17

[edaily 김수헌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라고 동아일보가 22일자 가판에서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 영수증 카드"제도 시행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란 소비자가 병원,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치른 뒤 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사용명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