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여친 스토킹` 현직 경찰, 벌금형 선고…정직 처분

헤어진 전 연인에 메시지로 수차례 스토킹 혐의
벌금형 선고받고 경찰 내부선 정직 2개월 처분
  • 등록 2024-08-09 오후 4:20:36

    수정 2024-08-09 오후 4:20:36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현직 경찰이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직에 처했다.

(사진=이데일리)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해 6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경장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거부에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6월 A 경장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 경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정직 상태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총 6단계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장이 교제하다 헤어진 후 카카오톡으로 수회 스토킹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A 경장처럼 현직 경찰이 스토킹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동업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사귀자는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7개월 동안 40차례 연락을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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