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정치적 중립 신뢰 저버려"
  • 등록 2018-09-05 오후 12:00:00

    수정 2018-09-05 오후 1:45: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봐 장 전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17일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그 대상이 다수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관련 안내가 있은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그는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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