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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한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 .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은 66건이었다. 이중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사례(53건)의 비중은 80.3%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기간(2019~20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건(94건)의 중요한 위반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였다. 이중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였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의 감사인은 43사였다.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의 지적률(48.6%)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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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했다는 평가다.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한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은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사의 회계처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활동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