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일대서 100억원대 전세사기…'징역10년' 철퇴

구형과 동일한 선고형…"전세사기 엄정대응 최선"
  • 등록 2023-10-27 오후 3:14:17

    수정 2023-10-27 오후 3:14: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 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 권 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은 공판 과정에서 △권 씨가 리베이트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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