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순항할까

내년 재산세 7월, 9월 절반씩 납부..종부세는 12월
종부세 대상 6만명 안팎..등록세 1%P인하
위헌시비, 실효성 논란..차질 불가피할 듯

  • 등록 2004-11-11 오후 5:12:38

    수정 2004-11-11 오후 5:12:38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산층 거주자들의 재산세도 평균 10%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개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중대한 관심사다. ◇세부담 형평성 개선 종부세에는 ‘부유세’ 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이른 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그 돈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누진세율로 무겁게 매겨지는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세’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세제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 목표는 기형적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현행 세율체계를 그냥 내버려두면 과표현실화 때문에 종토세가 내년에 25%나 늘어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보유세를 확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가 적은 것을 한 번에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세금도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값으로 따지면 싼 아파트 세부담이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대전시 7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79만원인 데 반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나 더 비싼 서울 강남 26평 아파트의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한 기형적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토지나 집에 대한 보유세가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종토세가 대폭 늘어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 수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 특히 집부자 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강남 지역 아파트나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 세금보다 50%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일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6억원인 강남지역 73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이 나왔으나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과 9월에 375만원의 재산세(지방세)를 나눠내고 12월15일에는 국세(종부세)로 175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금이 80% 늘어나는 셈. 그러나 전년대비 50%로 정해진 상한에 따라 올해의 50%선인 153만원을 낸다.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잠실 52평 아파트의 경우는 세부담이 올해 126만원에서 302만원으로 무려 140%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한 50%가 적용돼 189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자가 주택분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등의 부속토지 8000명등 약 6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와 국세(종부세)로 이원화 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일반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7월과 10월에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재산세를 7월말에 절반, 10월말에 절반씩을 내면된다. 또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완납해야 하고 나대지등 개인소유의 땅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말에 전부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졌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인 빈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종토세로 내년에 거두어들일 세금은 약 6000억~7000억원수준이다. ◇보완 과제 `산적`..조세저항 부담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등을 합쳐 총 5.8%수준인 거래세를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법으로 1.2%포인트 낮춘 4.6%로 매길 계획이다. 등록세 인하시기는 등기일 기준이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정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저항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수면 밑으로 수그러들 지는 미지수다.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두자릿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핵심 쟁점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한선이 쳐지긴 했으나 어차피 5년정도 후면 세부담이 현재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8억원짜리(기준시가 기준) 주택과 5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를 둘 다 갖고 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것도 부담이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등 위헌 논란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실현 이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논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는 상관없이 노후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나 남들에게 세를 주고 살아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당 세금에 대한 청구를 심판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한꺼번에 수천건의 청구가 밀려들 것을 우려해 직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으로 종부세가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종부세 정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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