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보석 석방

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유흥업소 실장에 3회 필로폰 등 건네
자택서 대마초 피거나 액상대마 사기도
  • 등록 2024-07-15 오후 1:30:41

    수정 2024-07-15 오후 1:30: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 측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7개월 만에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마약 전과 6범인 B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고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며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A씨는 2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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