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왜 관심인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증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카오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차는 크다.
하지만,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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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명시…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제6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를 신설해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또,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노웅래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김영진·이병훈·이수진·이학영·임호선·전재수·정성호·정일영·최혜영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